07.18
2001
일본, 유전자조작 감자 가공품도 의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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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고 있는 스낵과자에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GM) 감자 혼입이 연쇄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농수성은 7월16일 GM감자 가공품을 의무표시 대상으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검출 정밀도 향상에 대응한 것으로 빠르면 2003년부터 도입된다.
동일 농림물자규격조사회 부회는 냉동감자와 매시드 포테이토,포테이토 스낵과자
등을 표시대상에 추가할 것을 받아 들였다.
단, 감자전분과 이것을 원료로 한 식품(당면과 오코노미야키(부침)가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었으며 다시 DNA 검출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기는 9월 예정으로 결론을 얻게 되면 WTO에 통보한 후 조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공시하고 1년정도 주지기간을 두고 실행에 옮긴다.
GM식품 표시는 개정JAS(일본농림규격)법에 의거 4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간장과 대두유, 감자가공품과 같이 유전자조작 식품에서 DNA를 검출하기
어려운 식품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검출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후생노동성은 하우스식품의 스낵과자 「오쟈크」로부터
일본에서 안전성 심사가 끝나지 않은 GM감자 「뉴 리프 포테이토」를 검출했다.
이후로 카루비식품, 브르봉, 모리나가제과의 과자에서 같은 양상의 혼입이
발견되었다.
농수성도 후생노동성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고 같은 날 부회에 감자가공품의
DNA 분석으로 일정한 목표가 섯다고 보고했다.
JAS법 GM식품 품질표시에서는 상품화 상황과 검출방법 향상을 근거로 하여
매년 표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던 간장 등은 DNA 검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년도는 보류가 확정적이다.
소비자단체는 검사 정밀도를 향상시켜 모든 GM식품과 농산물, 종자와
축산사료등도 표시 대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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