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452[싱가포르]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싱가포르 식품 라벨링 및 유통기한 표시 문제 이슈화
ㅇ 2016년 11월 2일 싱가포르 대표신문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싱가포르 식품 라벨링 및 유통기한 표시를 표준화 하자는 기사가 이슈화됨
<이슈화된 기사내용>
ㅇ 농지 부족국가인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농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품의 신선도나 품질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상품에 표시된 라벨링과 유통기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현 싱가포르 식품 라벨링 제도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임
ㅇ 그 예로 현재 싱가포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이 사용하는 유통기한 표시는 다음의 4가지 표시 중의 하나 “use by”, “sell by”, “expiry date”, “best before”임. 하지만 그 구분이 확실치 않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도 사용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영국의 1996년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best before”와 “use by”를 사용하며 전자는 식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을 의미하며 후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의미함. 그러나 영국인들 역시 이 두 가지 표시 사이에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소비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ㅇ 혼란스러운 싱가포르 식품 라벨링 규정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사용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싱가포르에 안전한 식품소비로 이어질 것임
<AVA 답변>
ㅇ 싱가포르 식품 규정법에 따르면 제한된 유통기한을 가진 제품은 “expiry date”로 명시되어져야 하며, “expiry date”은 식품이 보관이 적절하게 되었을 때 식품 고유의 품질이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함.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use by”, “sell by”, “expiry date”, “best before” 모두 “expiry date”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며 “expiry date”가 지난 식품의 수입, 유통, 판매는 금지되어 있음
ㅇ 소비자는 “expiry date”가 지난 식품은 식품 품질의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하지 말아야 하며 보관이나 취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expiry date”가 지나지 않았어도 식품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piry date”에만 의존하지 말고 식품 상태 (냄새, 부풀어오른 포장 등) 등을 체크하여 의심이 되는 식품은 소비하지 말아야 함
* 출처: 2016년 11월 15일, AVA (www.ava.gov.sg)
2.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 일시정지 조치
ㅇ 싱가포르 식품 수의청, AVA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위 지역의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국가의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을 일시정지 조치함
ㅇ 네덜란드의 경우 조류독감 발생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의 위생증명서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ㅇ 고온처리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된 가금류 제품은 위의 수입 일시정지 조치 해당사항 아님
* 출처: 2016년 11월, AVA (www.ava.gov.sg)
3. 미국 Pennsylvania, New York, New Jersey 지역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규제 해제
ㅇ 지난 2016년 7월 미국 Pennsylvania, New York, New Jersey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AI)으로 가금류 및 가금 제품에 적용해온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함
* 출처: 2016년 11월 1일, AVA (www.ava.gov.sg)
Ⅱ. 통관문제사례
* 통관 문제사례가 없어 리콜 조치 사례로 대체
1. 싱가포르 관세청 5,000포대의 위조 상품 쌀 적발
2. 싱가포르산 “Infant Brown Rice Si Shen Powder” 자발적 리콜
3. 말레이시아산 “Snapmax” Party Mix 리콜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자카르타 aT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싱가포르] '16년 1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