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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02

EU, 수입 화훼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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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2003년 4월 1일부터 장미를 포함한 11개 화훼에 대한 수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화훼 수입검사 강화는 물론 2004년 이후부터는 수입화훼가 EU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 entree pot(입항창고)에 있는 검역기간도 적용할 예정이다.이 같은 식물검역(phytosanitary control)강화는 검역에 따른 비용증가는 물론화훼 훈증 등에 따른 품질저하가 초래된다.현재까지 100% 수입검사 화훼는 국화, 카네이션, 난(orchids)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를 11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새로운 EU 법규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으로, 이러한 법규 시행은 유럽에서는 화란이 직접 피해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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