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03
일본 재무성, 관세정율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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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재무성은 육성자권을 침해한 농산물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여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정율법의 통지 내용을 밝혔다.
수입금지 신청은 DNA감정과 부패에 동반되는 손실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명기
하고 있다.
농산물의 취급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적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하는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육성자는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된 품종으로부터 재배된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경우. 세관에 「수입금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품에 대한 권리의 침해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통지 당시 신청자가 제출해야만 하는 "증거"를 규정해 놓고 있다.
외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품목에는 사진과 형태의 특징을 표시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외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농산물의 경우는 위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DNA
감정을 통해 '국내에서 육종된 품종과 동일하다.'라는 결과를 「수입금지신청서」
에 첨부해야 한다.
증거가 세관에서 인정되면 세관은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세관의 정식결정이 나올때까지의 창고보관료는 수입금지 신청자가 공탁금으로
일부 부담한다.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기간중의 부패에 대한 손해도 수입금지 신청자가
공탁금으로 보상하고 위법으로 판단되면 공탁금을 되돌려 받는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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