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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2017

[대만] 대만 위생복리부, 수입산 소고기 검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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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수입산 소고기 검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제정

 

o 2017년 9월 18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수입산 소고기 검역 및 절차에 대해 제정함

 

o 당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본 규정은 WTO 규범과 부합하며, 광우병에 초점이 맞춰짐

 

o 당국에서 수입산 소고기의 유통 과정은 사육 및 도축, 수입 및 국내 검역 테스트,  국내 유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당국은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 소로 생산된 소고기 및 기타제품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음

 

o 수출국(지역)은 대만의 수입 육류공장을 감독해야 하고, 당국으로 수입된 소고기 및 기타 제품은 당국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o 수입 및 국내 검역 테스트 과정에서는 상품번호를 단독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

 

o 대만 국내 유통은 국경검역을 통해 상품 수입 후, 시장검역체제를 통해 시장조사를 진행하는데 불합격 상품 발견 즉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해 처리

 

o 해당 내용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2422

 

출처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발표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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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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