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국 수입 라벨링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24562. 품목별 표기방법: 수입 쌀
포장된 쌀은 검험검역인원이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과 수입식품 라벨심사 관련규정에 따라 라벨을 심사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발표한 신규 국가표준인 "쌀"(GB1354-2009)은 기존 "쌀"(GB1354-1986)을 대체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규 국가표준은 라벨에 대한 요구를 추가했다. 쌀의 생산을 규범화하기 위해 포장과 라벨, 조장과 운송에 대한 요구를 추가했으며 포장은 "식량판매포장"(GB/5 17109)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라벨은 반드시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표기한 순함량은 반드시 제품이 최대로 허용하는 수분에서의 품질이어야 하며, 본 표준을 적용한 쌀제품은 반드시 본 표준에서 규정한 명칭과 등급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쌀을 구매할 때 반드시 포장에 표기한 제품 명칭, 순함량, 생산업체,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 품질등급, 제품표준번호, 특별표기내용 등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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