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7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576[러시아] '17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관세) 일부 농산품 수입관세율 변경 예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65 (2017.6.8)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일부 농산품의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된 수입관세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 브뤼셀 스프라우트(방울양배추)는 현행 5%에서 이전 수입관세율 13%로 되돌아갈 예정이며,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건포도는 현행 제로관세율에서 5%로 변경될 것임
○ 제로관세율 결정은 경제위기와 환율차로 인해 품귀현상 및 가격인상 위험이 있어서 2016년 3월에 채택됨. 그 당시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건포도는 5%에서 0%로, 브뤼셀 스프라우트는 13%에서 5%로 인하됨. 이 결정은 2019년 5월말까지 유효함
○ 2016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에 브뤼셀 스프라우트 주요 공급국은 폴란드, 코트디부아르이며, 피스타치오, 대추야자의 경우 이란, 건포도의 경우 터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임. 2016년 제품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함
○ 새 결정은 관보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될 예정임. 단, 2018년 2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음
2. (수입규제) 식품금수조치 1년 더 연장
* 출처 :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293 (2017.6.30)
○ 2017년 6월 3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제293호로 2014년 8월에 도입된 수입 분야 제재조치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
○ 현재 수입금지는 정부 목록에 포함된 상품들-육류, 어류, 유제품, 채소류, 과실류 등-에 적용되고 있음
○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에서 생산된 식품, 농산품, 원료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이 금지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법인은 행정처벌을 받으며, 5만-30만 루블 상당의 벌금 또는 상품 몰수에 처함
○ 본 대통령령 №293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과 더불어 2017년 6월 30일 발효함
3. (기술규정) 천연광천수 포함한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채택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2017.6.23)
○ 최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채택된 “천연광천수 포함,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정이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포장 식수 안전 기술규정은 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병입, 보관, 운송, 판매, 폐기에 대한 요건을 정립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유통 및 판매용 식수의 안전요건과 라벨링 및 포장 요건을 정립함
○ 기술규정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 재산, 환경,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포장 식수의 용도와 안전성에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됨. 기술규정 준비 시에 관심의 초점은 소비자의 안전이며, 특히 사용된 용기에 대한 요건이 도입됨
○ 이 요건은 테이블워터, 식탁용 약수, 약수, 혼합·처리·천연 식수, 어린이용 식수, 인위적으로 미네랄을 첨가한 식수 등을 포함한 천연광천수에 적용됨
○ 어린이용 식수의 라벨링에는 연령그룹(3세까지 또는 3세부터), 광물질, 화학성분요소, 그 최소값 및 최대값 등 주요성분, 보관조건, 개봉 후 유효기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생산자와 판매자는 화학, 미생물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천연광천수 및 혼합식수에서 유해물질의 함량을 제한함. 납 0.01mg/dm3 이하, 수은 0.001mg/dm3 이하, 카드뮴 0.003mg/dm3 이하 등
- 미네랄 및 혼합 식수에서 특정 총 알파활동(specific total alpha activity)은 0.2-0.5Bq/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정 총 베타활동(specific total beta activity)은 1.0Bq/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4. (검역) EEU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총칙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에서 총칙은 다음과 같음
○ 1항. 본 요건은 2014년 5월 29일자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 제59조 제3항, 1951년 12월 6일자 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8에 의거하여 개발됨
○ 2항. 본 요건은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및 규제대상에 적용되며, 검역대상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연합”이라 함)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임
○ 3항. 본 요건의 목적을 위해 다음 개념이 사용됨
- "꽃다발" - 절화, 꽃봉오리, 잎, 풀과 꽃이나 꽃봉오리가 없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을 함께 모아놓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및(또는) 건조한 것으로 15개 이하에 한함
-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의 규제제품 이동“ - 2014년 5월 29일자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에 아르메니아공화국 가입에 관한 협정 제4조를 고려하여, 연합의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연합의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규제제품을 이동하는 것
- “(병해충) 무발생 지역” - 특정 유해생물체의 부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필요한 경우 이것이 식물검역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유지되고 있는 국가의 그룹, 여러 국가의 특정 지역, 국가 또는 국가의 일부
-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 특정 유해생물체의 부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필요한 경우 이것이 일정기간(최소 1회의 재배기간) 동안 식물검역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유지되고 있는 행정지역단위 또는 토지포장의 총체
-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 - 특정 유해생물체의 부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필요한 경우 이것이 일정기간(최소 1회의 재배기간) 동안 식물검역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유지되고 있는 밭, 정원, 온실, 산림포장 또는 토지포장 혹은 다른 규제대상
- 본 요건에서 사용되는 다른 개념은 2014년 5월 29일자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 1951년 12월 6일자 국제식물보호협약,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에서 정한 의미들로 사용됨
○ 4항. 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이하 “통합목록”이라 함)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에 의해 감염된 규제제품은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이 금지됨.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5항.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규제제품 로트(로트의 일부)에서 통합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이 검출될 경우, 가공, 소독처리, 반송 또는 폐기(용기 포함)에 처하게 됨.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6항.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가능함
- 식물위생증명서는 규제제품에 첨부하는 국제양식의 문서로, 1951년 12월 6일자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해 정해진 형식에 따라 수출국(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되며 규제제품이 수입국의 식물위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해주는 문서임
-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에는 채소류(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등), 과실류(사과, 배, 살구, 수박, 멜론, 복숭아 등), 베리(딸기, 라스베리, 체리, 빌베리 등), 버섯류(재배 및 야생 포함), 허브(상추, 파슬리, 딜 등), 견과류 및 기타 식물성산물 등이 해당됨. 해당 규제제품의 전체목록은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8에 나와 있음
○ 7항. 식물위생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 가능함
○ 8항.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 란에는 규제제품이 본 요건에 명시된 검역유해생물체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됨이 기재되어야 함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발송되고 부기사항란에 규제제품이 검역유해생물체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된 것임을 기재하지 않은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제품은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결과에 따라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것임
○ 9항.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 선박·항공기·열차 승무원, 자동차 운전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꽃다발 3개 이하의 화훼류, 총 중량 5kg 이하의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단, 본 요건의 제10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도 허가됨
- 꽃다발 개수 제한, 규제제품의 중량 제한은 각 승객(1인당)에 적용되며 미성년자도 동일 적용됨
○ 10항. 우편을 포함하여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 선박·항공기·열차식당칸 승무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씨감자 및 식용감자, 종자개량용 및 학술연구 목적용의 재료 포함)는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11항. 운송수단에 놓여있고 이 운송수단의 승무원 및 팀이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제품을 운송수단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됨. 식물검역기관의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검역대상에 의해 감염된 운송수단 내의 예비식량은 소독처리, 폐기되거나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 운송수단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특수보관시설에 봉인되어야 함
○ 12항. 규제제품을 포장재로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시에 검역대상의 전파자가 될 수 없는 재료(두께가 6mm 이하의 얇은 나무로 완전히 제조된 목재포장재, 판지, 종이, 섬유, 중합의 재료)가 사용되어야 함. 단, 본 요건의 47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 13항. 학술연구 목적을 위한 살아있는 검역대상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그러한 대상의 반입이 계획되어있는 연합의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함)의 식물검역기관의 허가에 따라 과학학술기관에 의해 수행됨
○ 14항. 본 요건은 규제제품의 생산, 수확, 가공, 운송, 보관, 판매,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포함), 법인, 회원국의 집행권력기관, 식물검역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필수요건임
○ 15항. 본 요건은 정보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식물검역기관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식 사이트에 게시됨
5. (검역) 제재목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에서 제재목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은 다음과 같음
○ 43항. 제재목의 운송은 검역대상에 의해 제재목이 감염 및(또는) 오염될 가능성을 방지해주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함
- 제재목은 본 요건의 45항과 46항에 명시된 검역대상이 확산되어있는 지역을 통해 운송되어서는 안 됨
- 제재목은 본 요건의 45항과 46항에 명시된 검역대상(산림해충-곤충)의 비행이 없는 시기에 운송되어야 함
- 제재목은 검역대상에 의한 제재목의 감염을 방지해줄 수 있는 폐쇄된 운송수단으로 운송되어야 함
○ 44항. 본 요건은 식물학적으로 다음 속에 해당되는 침엽수류 제재목에 적용됨
a) 가문비나무속(Picea), b) 개잎갈나무속(Cedrus), c) 쿠프레수스속(Cupressus)
d) 잎갈나무속(Larix), e) 향나무속(Juniperus), f) 전나무속(Abies)
g) 미송속(Pseudotsuga), h) 소나무속(Pinus), i) 솔송나무속(Tsuga)
○ 45항.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침엽수류 제재목은 Lymantria dispar asiatica, 가문비나무잎말이나방(Choristoneura fumiferana), White-spotted sawyer(Monochamus scutellatus), 가문비나무큰좀(Dendroctonus micans), 수염하늘소(Monochamus urussovii),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소나무좀(Dendroctonus ponderosae), Spruce Beetle(Dendroctonus rufipennis), Western pine beetle(Dendroctonus brevicomis), Western spruce budworm(Choristoneura occidentalism), Ips plastographus, Carolina sawyer(Monochamus carolinensis), Mycosphaerella dearnessii, 깨다시수염하늘소(Monochamus sutor),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Spotted Pine Sawyer(Monochamus clamator),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Dendroctonus valens, Northeastern sawyer(Monochamus notatus), 씨비리송충(Dendrolimus sibiricus), 소나무허리노린재(Leptoglossus occidentalis),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Obtuse sawyer(Monochamus obtusus),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검은점박이수염하늘소(Monochamus impluviatus), Monochamus nitens, Sakhalin pine beetle(Monochamus saltuarius), Black pine sawyer(Monochamus galloprovincialis), Southern pine sawyer(Monochamus titillator),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가 없어야 함
<붙임> 침엽수류 제재목에 대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 46항.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활엽수류 제재목은 Lymantria dispar asiatica, 유리알락하늘소(Anoplophora glabripennis), Agrilus anxius, Oak lace bug(Corythucha arcuata), Anoplophora chinensis, 버즘나무방패벌레(Corythucha ciliata), 참나무시들음병(Ceratocystis fagacearum), Chalara fraxinea,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alni, 사과호리비단벌레(Agrilus mali), 서울호리비단벌레(Agrilus planipennis)가 없어야 함
<붙임> 활엽수류 제재목에 대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 47항. 다음의 검역식물위생요건은 목재포장재 및 짐깔개에 적용됨
- 목재포장재 및 목재짐깔개재료(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of 4415, 4416 00 000 0)는 수피가 제거된 것이어야 하며 목재의 전체 두께(중심부 포함)에 최소 온도 56℃로 최소 30분간 열처리하거나 훈증처리 하여야 함
- 처리 사실은 포장재 및 짐깔개재료에서 "HT"(열처리) 또는 “MB"(메틸 브로마이드 처리) 또는 ”DH"(유전가열: dielectric heating) 마크로 확인됨. 마크는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불로 지져서 표지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색채로 표지하여야 하며(빨강과 오렌지색은 제외함) 목재용기가 사용될 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함(목재포장재 물품의 적어도 반대편 두 면에 위치해야 함)
- 목재포장재 및 목재짐깔개재료가 동일한 유형 및 품질의 목재로 제조되고 검역대상이 없을 경우에, 제재목 이동 시 수피가 제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목재짐깔개재료의 사용이 허용됨
6. (검역)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및 마크표지 실시 업체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에서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및 마크표지를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은 다음과 같음
○ 55항.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및 마크표지를 실시하는 업체는 다음을 갖추어야 함
- 유자격자
- 소독처리 작업량 등록일지(최소 3년 동안 보관되는 목재포장재의 건조 및 소독처리 기록과 작업일정표와 함께 있어야 함)
-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측정기기의 점검을 확인해주는 서류
○ 56항.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실시하는 업체는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위한 적절한 기술 장비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목재의 중심부를 최소 온도 +56°C로 30분간 가열해줄 수 있는 건조실
- 건조실의 하층부에 균등하게 설치된 최소 4개의 온도 센서 (측정값은 목재포장재의 건조 및 소독처리 기록에 반영되며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작업일정표에 반영)
-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와 미소독처리한 재료를 개별 보관하기 위한 보관실
- 유해생물체에 의해 감염된 목재 또는 목재포장재, 목재의 웨이스트 및 수피를 폐기하기 위한 소각로 또는 장비
- 건조 기록 및 작업일정표와 함께 소독처리 작업량 등록일지
- 회원국들의 법령에 따라 측정기기의 점검을 확인해주는 서류
-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실시하는 인원의 자격 확인 서류
○ 57항. 목재포장재를 유전가열(Dielectric heating)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실시하는 업체는 다음을 갖추어야 함
- 가장 적은 치수로 20cm를 넘지 않는 목재포장재의 경우 목재의 전체 두께(표면 포함)에 최소 온도 +60℃에 지속적으로 1분간 달성되도록 처리해주는 장비. 설정된 온도는 열처리 시작 후 30분 이내에 도달하여야 함
- 두께가 5cm를 넘는 목재의 경우 주파수 2.45 GHz에서 균일한 유전가열을 제공해주는 장비로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 전달을 위하여 양방향 히터 또는 다중 도파관이 있는 장비
- 처리된 목재의 표면과 내부의 온도 분석을 위해 최소 2개의 온도 센서
○ 58항. 목재포장재를 훈증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실시하는 업체는 목재포장재 훈증 소독처리를 위한 공정도식을 이행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를 갖추어야 함
○ 59항. 목재포장재를 생산하고 소독처리가 실시되는 영토는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목재 웨이스트 및 수피가 없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표면과 진입로가 있어야 함
○ 60항. 식물검역기관은 회원국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가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및 마크표지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함
○ 61항. 식물검역기관은 정보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의 공식 사이트에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및 마크표지를 실시하는 업체에 관한 정보를 게시함
Ⅱ.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러시아] '17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