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회565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8505호, 2007. 7. 13. 공포, 2008. 1. 14. 시행)되어 검사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을 정하고,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