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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003

일본, 생체 수입소(牛)의 국산표시 특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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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9월 3일 生體牛를 수입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한 경우 「國産牛」로 표시할 수 있는 JAS법의 특례를 수정작업에 들어갔다.사육일수가 긴 외국산의 표시로 개정할 방침. 농수성은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JAS규정 개정은 소비자가 확실한 브랜드牛인지 아니면 단순한 산지인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수성은 9월3일 개최된 식품표시 원칙을 검토하는 후생노동성과의 공동회의에서 거론했다. 대합이나 민물장어 등의 신선식품은 복수의 산지를 경유한 경우 가장 사육기간이 긴 장소를 원산지로 표기하는 규정이 JAS법에 정해져있다. 그러나 소의 경우 국외에서 태어나 27개월간 사육되어도 일본에 수입되어 3개월 사육하면 점포에서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3개월 규정이 인정되어 있다. JAS법 원산지표시는 축산물은 「국산」표시만으로 문제가 없음. 가장 길게 사육된 장소를표시하는 원산지(현)를 알지 못하면 브랜드牛의 표시가 그대로 원산지로 취급될 가능성도있다. 현재 브랜드牛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은 없지만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松阪牛」의 경우 松阪市등 22개 市町村이나 주변의 회원농가에서 비육된 黑毛和種未經産雌牛만을 브랜드牛로 하는 엄격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브랜드牛은 현 외에서 비육한 黑毛和種이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육질을 유지하면 브랜드牛로 인정하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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