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01
유럽연합, GMO 라벨링 규정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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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보건 및 소비자위원회가 GMO 라벨링 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아직 유럽연합 회원국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유럽연합위원회는 이 새로이 강화된 규정이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새로이 강화된 규정의 내용을 보면, 식품과 동물사료에 포함될수있는 GMO의 사용허가절차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GMO의 원산지 역시 라벨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외에 모든 식품과 동물의 사료의 라벨에는 해당 제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히 나타내야 하는데, 심지어 GMO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용유처럼 GMO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도 표기의무가 있으며, GMO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라벨에 명시해야한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로 GMO 잔유량이 1%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식품생산 기업들은 향후 GMO의 원산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GMO원료에 대한 증거자료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이 강화된 법안이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등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현재 승인하고 있는 GMO원료는 유럽연합이 18개, 미국이 40개에 달하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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