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콜라병의 형태만으로 상표등록 최초 인정
조회956콜라병의 형태는 상표다!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처음으로 인정 -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카콜라의 병의 입체상표등록을 둘러싸고 "더 코카콜라 컴페니"(미국)이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청의 심결 최소를 요청하는 소송 재판이 29일 知財고등재판소에서 있었다. 재판장은 "병의 형상 자체가 브랜드∙심볼로 인식되어 등록을 받아 들일 수 있다"라고 하여 審決의 최소를 명했다.
입체상표는 물건의 형태로 다른 상품과 구별 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동청에 의하면 지금까지 후니카의 "페코쨩" 등 약 1,500건이 등록되어 있으나 용기에 대해서 인정한 예는 없었다. 병의 형태 만으로 등록 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견로 타사의 "심볼 용기"의 입체상표등록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병제품 코카콜라는 1916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57년부터 일본에서 판매되어 왔다.
동사는 2003년에 병의 입체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특허청은 07년 "로고가 없는 용기의 형태만으로는 타사 상품과 식별할 수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판결은 ①일본에서는 71년 1년간 동안 약 23억 8,000만병이 팔렸으며 최근에도 년간 약 9,600만병을 판매하고 있다. ② 캔이나 페트병 형태의 등장 이후 동사는 병제품 콜라를 의식적으로 광고에 사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는 형상만으로 타사 상품과 구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기의 입체상표를 둘러싸고 "산토리 각병"이나 야쿠르트" 등에서의 신청 사례가 있었으나, 형상만으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본)콜라병의 형태만으로 상표등록 최초 인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