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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2004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의 지역브랜드 보호 제도화 검토 착수(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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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 및 농림수산물 지역브랜드를 보호하는 제도만들기를 위한검토에 착수했다. 29일「식품등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전문가 회합」의 첫회합을 열고 연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지리적표시에는 현재, 포도주나 증류주에 보호제도가 있고 실제「류큐(琉球)」3종의 소주가 국세청 장관에 의한 지정을 받고 있다. 동 省이 이번에 목표하는 것은 농림수산물을 포함하는 식품판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地名과 품목을 조합한 지역브랜드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방지할 뿐만아니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기대되고 있다.지정요건으로서 동 省은 독자의 생산·제조방법이나 품질, 시장 평가 등으로 타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것과 지역명에서 원산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등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JAS법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회합에서 관계를 정리한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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