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멜론 수입수속
조회880일본의 멜론 수입수속
HS번호 080719000 관세율 6%
수속 개요
멜론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특히 중요한 유해동식물(병해충)의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수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네덜랜드, 중국의 신강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수입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수입수속
1. 관세분류 관계
관세의 국내분류에서 멜론(신선의 것)은 0807.19호로 분류됩니다.
2. 식물방역법 관계
(1)멜론의 수입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중요병해충인 치츄우카이미바에(한국명; 지중해굴파리 영명;Mediterranean fruit fly 학명; Ceratitis capitata), 우리미바에(영명;melon fly 학명;Zeugodacus cucurbitae)의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2(수입금지지역, 식물 및 검역 유해동식물)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덧붙여 네덜랜드, 중국 신강위구르 자치구산 멜론으로 중국의 식물방역기관(검험국)이 우리미바에의 발생조사 및 수출검사를 실시하여「식물검역증명서」가 발행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식물방역소에 문의해 주십시요.
(2)수입금지국 또는 지역 이외 것의 수입수속은 식물방역소로「식물수입 검사신청서」에 수출국의 식물방역기관(Ministry of Agriculture, Plant Protection Service)이 발행하는「식물검역증명서」등의 관계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검사신청을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병해충 등이 부착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훈증, 소독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3. 식품위생법 관계
식물방역법에 따르는 수속을 끝내 합격한 상품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에「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검사후에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신고제」인이 날인되어 반환됩니다.
또한 특정의 약품을 첨가물(보존료·피막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잔류농약, 사료첨가물 등의 규제에 관해서 2006년5월에 포지티브 리스트제(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4.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동법에 근거하여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서 일괄표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신선식품에는 원산지(국가)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제도에 의해서 유기JAS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유기」,「오가닉」등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5. 수입통관 관계
「수입(납세) 신고서」에 상기1과 2에서 취득한「식물검사 합격증명서」및「신고확인제 식품 등 수입신고서」및 인보이스(invoice), B/L, 보험명세서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심사·검사 및 납세의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에 의해 과대한 경품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관세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관세정률법: 세관 http://www.customs.go.jp/
식물 방역법: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http://www.maff.go.jp/
식품위생법: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http://www.mhlw.go.jp/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http://www.maff.go.jp/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 http://www.jftc.go.jp/
(관계기관)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요코하마) 045-211-7152 http://www.pps.go.jp/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03-3502-8111 http://www.maff.go.jp/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규격법령계 03-5253-1111 http://www.mhlw.go.jp/
세관(도쿄) 03-3529-0700 http://www.customs.go.jp/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 거래부 소비자거래과 03-3581-5471 http://www.jftc.go.jp/
조사일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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