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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00

미국, 유전자 조작식품 사전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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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조작식품 사전심사 의무화 - 미국정부 ″당초 방임에서 방침 대전환″미국정부는 3일 유전자조작(GM) 작물ㆍ식품에 대해 사전심사의 의무화 등 일련의 규제책을 발표했다. 사전심사는 개발기업에 대해서 신종의 GM작물ㆍ식품을 발매개시하는 120일전까지안전성을 확인한 데이터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청(FDA)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에 대해서는 기업이 임의로 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책정 등 제도를정비한다. 미국은 세계의 GM작물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정부는 규제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발표는 미국정부가 정책방침을 당초 『방임』으로부터 대전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구주 등 표시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GM작물의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의 사전제출은 현재에도 모든 개발기업이 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책으로는 일반에게 공개의무를 과한는 것 외에도 FDA가 제출데이터를심사하는 형태가 도입되며, 표시는 지금까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지만 향후 기준을 정립하여 기업이 표시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게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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