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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2004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조류 인플루엔저 검출

조회353

야마구치현내의 채란 양계장에서 독성이 강한 조류 인플루엔저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야마구치현 축산과에 따르면, 독성이 강한 동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검출된 것은
79년만이라고 한다.
동 과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작년 오리 및 닭에 피해가 확대된 A형 인플
루엔저 바이러스 (H5N1)과 동일한 「H5」형에 속하지만, 그 아래의 型이
불명.
조류 인플루엔저는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것이 있지만, 금회 확인된 바이
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지는 불명.
사람에의 감염 사례로서는 6명이 사망한 1997년 홍콩 및 수의사가 작년 사망한
화란의 사례가 있다.

< 참 고 >
일본 국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저 발생에 대해 가축전염병에 지정되어
있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저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요를 알립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1925년 발생이래 79년만의 발생이 됩니다.
1. 발생 개요
ㅇ 소재지:山口縣阿武郡阿東町
ㅇ 발생 농장 :채란계농장(사육수 : 34,640羽)

2.발생 경과
2004년 1월 11일 관할 가축보건위생소로부터 야마구치현청 경유로 농림수산성에
조류 인플루엔저 발생을 의심하는 취지의 연락이 있어, 독립행정법인 농업.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기구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사망鷄 등의 病性 감정을 행한
바, H5亞型のA型인플루엔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닭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저의 患畜으로 확정되었다.

3. 방역대응 상황
(1) 초동 방역조치로서 발생 농장에 대해 이미 외부자의 농장 출입제한, 계란의
출하자숙, 계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금후, 공공衛生部局가 함께 연대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저 방역 매뉴얼에 따라 발생 농장의 사육계 전체의 도살처분, 소독,
주변 농장으로의 이동 제한, 역학조사 실시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동 제한 : 닭 등 가금육, 병원체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대상으로
당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 구역에서 실시

4.기타.
(1) 살아있는 닭과의 접촉 등에 의해 사람에게 감염한 사례가 알려져 있지만,
식품(계란, 계육)을 먹는 것에 의해 인플루엔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고되어 있지 않다.
또한, 3의 이동 제한에 의해 제한지역에서 닭, 계란의 출하는 금지된다.

(2) 후생노동성에 있어서는
① 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의한 사람에의 인플루엔저 감염은 지금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야마구치현과 협의하여 만일을 대비해 해당 시설로부터 출하된
계란에 대해 자주 회수를 행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있다.
② 또한, 제 외국에서는 살아있는 닭과 접촉에 의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야마구치현을 통해 양계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감염방어 철저를 지도하고 있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공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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