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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2010

[대만] 라벨링 영양소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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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을 랜덤으로 골라 라벨링 표기를 검토한 결과 한 상품은 라벨링상에 영양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처벌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성성분, 영양소 등 표기를 잘 못 표기할 경우에는 대만 규정에 의해 NT30~150천불이 부과될 예정임

? 특히 트랜스 지방(Trans fat)에 대한 표기는 증명서 제출없이 “0”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테스트 결과에 의해 트랜스 지방이 100g당 0.3g 미만일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음


대만에서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에 영양소 표기를 규정에 강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가공식품을 대만으로 수출시 테스트 결과에 의한 영양소 성분표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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