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 공표
조회1127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 (가이드 라인) 공표
o 지난 7월 중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가이드 라인)(2017년
7월 10일 생식발 0710 제14호)」이 공표되었음
o 본 지침은 2017년 6월 16일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제에 관한 검토회"가 일본 정부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사용을 인정하는 물질 이외는 원칙적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도입을 제언하면서, 향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감안하여 향후 원활한 도입 및 운용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짐
o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 등에 관계하는 사업자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식품 유통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적용 범위
- 다음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자
- 합성 수지제의 기구 및 용기 포장
- 식품 접촉면이 합성수지로 가공된 기구 및 용기 포장
o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처 내용
- 제조 인력, 시설·설비 관리
- 안전한 제품의 설계와 품질 확인
- 유통망을 통한 정보 전달
- 건강 피해 발생 시 등의 대응 방안
o 지침의 전체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할 것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74481.pdf
출처 : 일본 푸드채널(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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