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감시지도 계획(요지)
조회14252006.5.29부터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식품 잔류농약기준치 설정제도) 운용개시와 관련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농산식품(채소류, 가공식품 포함)에 대해 각별한 안전성 관리가 요구됩니다.
금년도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번역본)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개요 입니다.
1. 수입감시지도계획 요지
2. 수입식품의 감시지도계획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
3. 생산지 사정등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하는 항목에 대해
4. 수출국에 대한 위생대책의 추진
5. 수입자에 대한 자주적인 위생관리 실시 지도
6. 위반이 판명된 경우의 대응
7. 기타 감시지도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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