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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03

일본, 가공식품 9%가 부적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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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3일, JAS법에서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가공식품의 표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가 2003년도 상반기(4~9월)에 약 80품목, 1,859상품을 조사한 결과,
9.3%(172상품)에서 부적정한 표시가 있어 동 센터는 제조사 등에 개선 지도를 행했다.

부적정 사례에서는 "표시내용량과 실제 내용량이 차이", "상미기한을 「년·월·일」
순번으로 표시하는 것을 「일·월·년」순번으로 표시", "원료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농산물 절임류 및 냉동야채에서 일괄 표시한 안팎의 원산지명이 상이" 등이 두드러졌다.

표시가 금지되고 있는 「천연」 및 유기식품으로 오인을 줄 수 있는 표시도 있었다.
또한, 표시기준의 개정으로 포도주스는 「ぶどうジュ-ス(ストレ-ト)」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전의 「천연과즙」이라고 표시한 것도 있어, 동 센터는 「기준 침투도는
아직 낮다」라고 말한다. 부정표시 비율은 「아직 상반기분만으로 금년도 경향은 말할 수
없다」(동 센터)라고 하고 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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