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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010

7월 미국 수입 통관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3457

Ⅰ요구르트 통관 제도

1. 통관 제도 일반

 □ 관세제도 특징
   - 최근 요구르트 드링크제품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제품가운데 하나로 응고유 함유량이 5%이하이므로 낮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음.
   - 그러나, 응고유 함유량이 5%이상이 될 경우, 수입쿼터물량의 제재를 받게 되며 세이프가드조치기간에는 추가관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함.
 
  □ 관세조건
    - 요거트와 같이 밀크가 일정기준(milk solid 5%이상) 첨가된 경우 Dairy product로 취급되어 Tariff quota가 적용됨.

    - quota 범위 내에는 17% 수준이나, quota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10배의 관세와 세이프가드 기간 내 수입될 경우 더 지불할 수도 있음.
      (9904.04.05~9904.05.01)

    - 일부 한국 업체들 가운데 유제품 쿼터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 보관하거나 아예 월말에 수출을 한 뒤 1월초에 쿼터를 신청 허가를 받아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쿼터는 1~3개월 안에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수출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쿼터량과 시기를 잘 결정해 수출하는 것이 안전함.

      - 쿼터관련 의문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직접 미국세관에 문의할 수 있음.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textiles_and_quotas/quota_restrict.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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