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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2006

홍콩특구, 미국소고기 수입제한 일부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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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구, 미국소고기 수입제한 일부철회

12.29일, 홍콩특구 식품환경위생부서(食品环境卫生暑)에서는 12.29 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한 신청접수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식품환경위생부서의 대변인은 미국에서 광우병과 관련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한데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전면적인 평가를 통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한 제한을 부분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관 협의에 의하면 수입상은 초기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지정된 도살장과 가공장에서 연령이 30개월 이하인 소로 뼈 없는 소고기만을 수입해야 하며 도살시 뇌와 척수 등 위험이 큰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매번 소고기를 수입하기 전 홍콩특구 식품환경위생부서의 서면허가를 우선 획득해야 하며 수입시 정부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식품환경위생부서(食品环境卫生暑)에서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것이며 필요시 수입요구를 협의하겠다고 하였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 ‘03.12.23 광우병이 발견되어 홍콩은 12.24부터 미국소고기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食品工業網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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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홍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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