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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2017

[중국-광동성] 출처 불명의 ‘베트남 요거트’ 심천 시장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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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 출처 불명의 베트남 요거트심천 시장에서 발견

 

 

201511월 경 Sina경제보도에 실린 뉴스에 의하면, 중국 난징(남경)에 소재한 대·소형 과일점에서 베트남 요거트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판매가격은 2.5위안 정도로, 새로운 맛으로 소비자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랴우링(요령)세관검역당국 당담자는 당국 내 베트남산 요거트는 수입 불가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중국 라벨링도 안되어 있거나, 국내 수입업체가 베트남 요거트라는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 검역을 하지 않은 밀매품이며 안전방면에서 잠복해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제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소비자는 금보동양신문사에 어느 과일판매점에서 판매중인 베트남 수입 요거트가 제품의 원산지 및 제품 품질에 의심이 간다고 제보했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심천에서 일부 소비자가 수입이 금지되었던 베트남 요거트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었다는 내용을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다. 해당 제품은 최근 몇 해 불법으로 수입된 베트남 요거트와 동일한 제품으로, 수입신고세관증 및 수입식품검사검역증에도 수입상 등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 정식통관이 된 제품으로 착각하기 쉬웠다고 한다.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당국의 수출입식품안전국 공포 문건을 보면, 지금까지 베트남의 유제품 생산 업체 중, 단 한 개의 업체도 중국 당국의 수입등록증서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베트남 유제품은 아직까지 중국에 수입이 불가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공해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내용을 보면, 각종 재료가 진실되고, 수속 절차가 완비하여 판매가 가능하더라도 제품 포장 상에 영양성분 표기는 여전히 요거트의 화학성분 지표로 시장에 유통되는 베트남 요거트는 두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밀수 혐의로 세관신고 및 검사검역 절차를 받지 않았고, 두 번째는 우유 함유 음료의 관리감독 회피 혐의다. 어떤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 수입이 되더라고, 이러한 베트남 요거트는 식품안전 위험은 존재한다라는 점이다.

 

 

시사점 : 중국에서 수입식품의 검사검역 및 세관신고는 식품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세관당국의 허가가 안 된 품목을 수입 및 판매는 향후 중국시장 진입에 있어서도 장벽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제품의 조건이 중국 기준에 맞게 생산을 하여 진행한다면 검사검역 및 통관이 용이하여 중국시장 공략도 수월할 것이다.

 

 

출처 : 심천도시망(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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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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