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조회7192.9일 배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관련 협상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DDA 농업협상그룹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은 2.9(토,한국시각 00:00경) 세부원칙 수정안을 회원국에 배포
※ 세부원칙(modalities)은 DDA 협상결과 각 회원국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침
○ 이번 세부원칙 수정안은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수준 등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 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작성되었고 최종 타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
○ 다만, 관세감축 후 높은 관세가 남을 경우 저율관세수입물량을 추가 증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
□ 이번 세부원칙 수정안에서는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이행기간, 특별품목 개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최소 평균 감축률, 열대작물에 대한
추가 관세감축 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제안한 점이 특징
○ 팔코너 의장은 2월 18일부터 1주간의 다자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간
의견 조율을 거쳐 3월초 보완된 수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 보완된 수정안 제출 이후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가
진행될 전망
○ 부문간 협의를 통해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08년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 라미 WTO 사무총장은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를 통하여 3월말까지 비농산
물협상 및 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기대
○ 그러나 부문간 협의에 대해 회원국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 등 회원국의 정치적 일정으로 인하여 ’08년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 정부는 ’08년내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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