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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2008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조회719

2.9일 배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관련 협상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DDA 농업협상그룹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은 2.9(토,한국시각 00:00경) 세부원칙 수정안을  회원국에 배포   

※ 세부원칙(modalities)은 DDA 협상결과 각 회원국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침

 

○ 이번 세부원칙 수정안은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수준 등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 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작성되었고 최종 타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 

○ 다만, 관세감축 후 높은 관세가 남을 경우 저율관세수입물량을 추가 증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

 

□ 이번 세부원칙 수정안에서는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이행기간, 특별품목 개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최소 평균 감축률, 열대
작물에 대한 
    추가 관세감축 방안 등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제안한 점이 특징

 

  팔코너 의장은 2월 18일부터 1주간의 다자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간
      의견 조율을 거쳐 3월초 보완된 수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 보완된 수정안 제출 이후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가
    진행될 전망

○ 부문간 협의를 통해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08년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라미 WTO 사무총장은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를 통하여 3월말까지 비농산
       물협상
및 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기대

  ○ 그러나 부문간 협의에 대해 회원국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 대선 등 회원국의 정치적 일정으로 인하여 ’08년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정부는 ’08년내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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