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국 수입 통관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3474□ 관세제도 특징
○열처리 및 진공포장된 식품으로 소매점에서 상온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이러한 식품은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Botalism) 발생가능성이 있는 식품임
○저산성식품(LACF : Low-acid Canned food) : 열가공후 밀봉용기(금속, 유리, 플라스틱등)에 포장된 PH 가 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치통조림 등이 해당됨
○산성식품(AF : Acidified food) :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저 산성식품에 산 등을 첨가하여 PH가 4.6이하로 조절한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됨
□ 유의사항
○미국으로 통조림 제품 같은 저산성식품과 산성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을 제출하여야 됨
- FDA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해 등록업체에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제 발생 할 경우 추적조사가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FCE는 수입허가가 아니며,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대비해야 됨
□ 장애요인별 해소방안 및 제언
○FDA 의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CFSAN) 은 미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수산물,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 실시하므로 대 미국 수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위해서는 수출 농수산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부터 미국통관까지의 매 과정에 필요한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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