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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2007

중국, 과일 잼 신규 국가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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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일 잼 신규 국가기준 제정

중국은 과일 잼 제품의 국가기준을 정비할 계획으로 과일 잼의 분류, 기술요구, 검역규정, 포장, 운송과 저장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요구를 제정할 예정이다. 관련 책임자는 이미 동 기준에 대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의견모집을 끝냈고 관련부문에서 심사 후에 발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일 잼 통칙” 국가기준 제정을 제출한 중국상업연합회 관련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과일 잼은 “키위잼”, “산사자잼”, “사과잼” 등 품목별 기준은 있지만 통일된 국가기준은 없다고 하였으며, 국가기준이 발표 실시된 이후 현재의 각 품목별 기준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 기준에서는 과일 잼을 공장출시 전 검역 시 냄새, 오염, 변질, 이물 혹은 미생물 지표 중 한 가지만 불합격되어도 동 제품은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재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외 지표가 불합격되면 같은 제품 중 불합격된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진행하며 재검사 후 여전히 한 항목이 불합격되면 동 제품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고 하였다.


자료 : 상하이aT센터(中国食品报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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