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조회1263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
기주식물 |
대상병해충 |
칠레 전지역 |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의 종자․묘목 및 원목․제재목 등 |
소나무역병 (Phytophthora pinifolia) |
○ 다만, 상기 수입제한 기주식물 중 수피를 제거한 제재목은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하고 동 내용을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KD(건열처리) 또는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최소 30분 처리
② 약제침지처리 : 메타락실 엠(성분 48% 이상, 25㎖/100ℓ)을 포함한 약제
※ 수출국검사증명서에 상기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수입제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0.1일 선적분부터 적용.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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