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17 2008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조회1263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1.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대상병해충

칠레 전지역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의 종자․묘목 및 원목․제재목 등

소나무역병

(Phytophthora pinifolia)


 ○ 다만, 상기 수입제한 기주식물 중 수피를 제거한 제재목은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하고 동 내용을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KD(건열처리) 또는 열처리 :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최소 30분 처리

   ② 약제침지처리 : 메타락실 엠(성분 48% 이상, 25㎖/100ℓ)을 포함한 약제


 ※ 수출국검사증명서에 상기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수입제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0.1일 선적분부터 적용.


 

 

자료:국립식물검역원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칠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