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및 갑각류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추가
조회572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15호(2006.4.20)로 어류 및 갑각류 중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제개정 되었습니다.
제개정된 잔류허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소린산 : 0.1 mg/kg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합으로서) : 0.1 g/kg
플루메퀸 : 0.5 mg/kg
또한 이에 따른 잔류시험법도 제개정하였으며 첨부에 validation 수행결과 및 시험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kfda
'어류 및 갑각류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추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