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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10

미국의 한국 수출 유기농 식품 라벨 규정 2012년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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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현 유기농식품 라벨 규정을 연장함에 따라 미국 유기농 식품이 2012년까지 현 라벨규정을 유지하며 수입될 예정이다.


1. 연장 배경 및 개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표시제는 올 201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미국 유기농 무역협회(OTA) 및 미 농무부(USDA)는 라벨 규정을 연장키 위해 협의해왔고, 지난 8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표시제를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및 우리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번 연장에 따라 미국은 유기농 식품을 현 라벨 규정을 유지하며 2012년까지 한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OTA의 CEO Christime Bushway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식품 한국 수출규모는 매년 55백만 달러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예상 방향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농식품에 대해 국제기준인 ‘ISO 가이드 65’로 통일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개정할 개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유기농 식품 제도의 동등한 제도로서 국제 유기농식품 프로그램을 승인 받도록 라벨 규제가 연장된 2012년 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할 예정이다.


(자료:뉴욕aT센터/The Packer, OTA.com,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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