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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17

[미국-뉴욕]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FDA 미국내 식품시설 검열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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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FDAFSMA(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국내 식품시설 검열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추적 및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함.  

 

지난 2011FSMA법안 통과 이후 FDA가 검열을 시행했던 업체는 19,000곳에서 16,000곳으로 감소되었으며 FDA는 검열에서 적발된 업체에도 일정부분 후속 검사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후속검사도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중대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도 1년 이내에 후속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는 FSMA 시행 이후 검사를 받은 식품시설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FDA 관할권 하에 있는 식품시설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함. 결과적으로 한 해 당 FDA가 검사를 실시한 식품시설의 비율은 29%에서 19%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함. 이에 FDA 관계자는 위의 감소에 대하여 두가지 이유로 설명함

 

1) 미국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다른 활동의 과다한 업무량 

2)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요구사항에 충족시키기 위한 검사(Inspection) 비용부족

 

FSMA의 시행이후 FDA의 책임은 증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감소됐음. 미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식품설비 검사에 대한 지출이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8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FSMA가 시행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검사 비용이 감소되었다고 설명함. 2011년 식품설비 검사비용은 13,970만 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12,980만 달러로 감소함.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보건부 예산으로 189천만달러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현재보다 31%, 85,400만달러가 감소된 금액임. 

 

 

◇ 출처: Fooddive-2017. 9.29

◇ 시사점 

현재 FDAFSMA 시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적절한 개선책이 없을 경우 식품 업체들 자발적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미국내 식품안전에 힘써왔던 FDA의 노력을 훼손시킬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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