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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2001

유럽연합, 소시지 등 육류제품 성분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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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시지 및 가공육류제품의 포장지에 정확한 성분표기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방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먹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유럽연합방침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저장 가능한 육류에 한하며, 신선육은 제외된다. 향후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육가공품의 상표에 "육류"라고 표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품의 육질에 25 - 35%미만의 지방만을 포함해야 한다. 심장, 간, 허파나 장 등과 같은 다른 내장등은 더 이상 "육류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방침은 법안으로 채택되어 유럽연합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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