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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02

무등록농약 사용 금지·벌칙강화 위한 농약취체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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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수성은 무 등록농약의 규제를 강화하는 농약취체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자민당 농림수산부회에서 납득 받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법안의 내용은 (1) 무등록농약의 제조 및 수입의 금지 (2) 수입대행업자에 의한 광고의 제한 (3) 무등록농약의 사용규제 창설 (4) 농약의 사용기준설정 (5) 법률위반의 벌칙의 강화가 골자로 현재의 농약취체법에서는 무 등록농약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이나 사용에는 금지규정은 없었다.동 법안에서는 판매에 관한 의무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현행 1년 이하), 일반인100만엔 이하, 법인 1억엔 이하의 벌금(현행 5만엔 이하)으로 되어있고 사용에 관한 의무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100만엔 이하의 벌금(현행 3만엔이하)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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