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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2003

일본정부, 식품안전관련 8법안 각료회의 결정

조회465

2월7일, 일본정부는『식품안전기본법안』과『소고기Traceability(생산이력추적
시스템)』등 식품안전관련 8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7월에 식품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식품 안전확보를 위한 행정조직의 재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농업자와 식품가공·유통관련업자들에게는 규제와 벌칙이 강화된다.

『식품안전기본법안』에서는 『국민의 건강확보가 가장 중요』로 명기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공공단체,농업자를 포함한 식품관련업자, 소비자의 책무와 역할을
부여했다.
신설되는 식품안전위원회는 전문가 7명으로 조직되며 위원은 국회동의를 얻어
수상이 임명한다.

농수성 관련에서는 5법안을 제출했다.
『소고기Traceability(생산이력추적시스템)법안』에서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소의 생산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산자에게는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와 판매했을 때의 신고, 소의 호적에 해당
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매긴 귀 꼬리표의 부착 등을 의무화한다.
또, 기본법제정에 따라 농수성관계법을 정비하는 『식품안전확보관련법안』
에서는 비료단속법, 농약단속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한다.
생산자에게는 비료 등 생산자재의 적정사용, 가축의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와 벌칙이 강화된다.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한 식품안전관련법안>
┌──────────┬─────────────────────────┐
│ 법 안 │ 내 용 │
├──────────┼─────────────────────────┤
│ │식품의 안전성확보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지방 │
│식품안전기본법안 │공공단체,식품관련업자,소비자의 책무와 역할을 명기.│
│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식품안전위원회│
│ │설치 │
├──────────┼─────────────────────────┤
│ │식량청을 폐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
│농수성설치법개정안 │규제를 행하는 소비·안전국을 신설.지방에는 지방 │
│ │농정사무소를 설치 │
├──────────┼─────────────────────────┤
│소고기 │소고기의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계에서 개체식별 │
│Traceability법안 │번호가 정확히 관리·전달되는 제도의 축 │
├──────────┼─────────────────────────┤
│식품안전확보관련 │식품안전기본법제정에 따라 비료단속법, 가축전염병 │
│법안 │예방법 등 농수성관계법 개정 │
├──────────┼─────────────────────────┤
│HACCP법개정안 │현행법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 등 │
├──────────┼─────────────────────────┤
│사료안전법 개정안 │유해물질을 포함한 사료의 제조,판매,수입,사용을 │
│ │금지 │
├──────────┼─────────────────────────┤
│식품위생법(도축장법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된 식품의│
│·식조처리법을 포함)│유통금지.식품표시위반등의 벌칙강화 │
│개정안 │ │
├──────────┼─────────────────────────┤
│건강증진법개정안 │건강의 지속보존 증진의 효과에 대하여, 허위와 │
│ │과대광고등 표시의 금지 │
└──────────┴─────────────────────────┘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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