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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7

[중국-베이징] 온라인몰 판매 식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몰이 책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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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PDF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판매 식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몰이 책임질 수도 있다

조사 : aT베이징지사

 

 

“인터넷 플랫폼(온라인몰 등)에서 판매된 식품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해당 인터넷 플랫폼이 배상을 할 수도 있다.”

 

2017년 10월 발표된 <<섬서성 인터넷 취급 식품판매 관리방법(* 섬서성에서 등록된 인터넷 몰 등 인터넷 플랫폼에 해당)>>에 따르면, 인터넷몰 등으로 거래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 식품·농산품 판매자와 식품 첨가제 판매자가 설립한 인터넷몰 등은 통신 주관부문의 비준 후에는 주동적으로 속해있는 지역의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 있는 식품을 판매자가 가져와 팔아도, 인터넷몰이 배상>

 

제3자인 플랫폼 제공자(온라인 몰 등)는 인터넷 식품 판매자 심사 등기, 식품안전 자체검사, 식품안전 위법행위 제지 및 보고를 해야 하며 엄중한 위법행위 시 플랫폼 서비스 중지, 식품안전 민원처리 등의 제도를 마련·집행해야 하며 플랫폼 상에 공개해야 한다.

 

제3자인 인터넷 플랫폼에서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봤을 경우, 식품 판매자 또는 식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가 식품 판매자의 실명이나 주소, 연락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제3자인 인터넷 플랫폼이 선행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며 플랫폼은 식품 판매자에게 배상 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 출처 : 신화왕, 시안일보

 

→ 시사점
최근 발표된 섬서성의 식품판매 관리방법을 참고하면, 섬서성에서 등록된 인터넷 몰 등에서 판매된 식품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섬서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온라인몰이 배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온라인몰이 배상을 하는 경우는 “문제 있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한 실명, 주소 정보 등을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온라인몰은 몰에 식품을 넣기 이전에 안전 검사 등 필요한 합격 서류나 허가증이 구비되었는지 등 사전 점검 및 등록, 정보공개를 필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온라인몰인 티엔마오, 경동 등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온라인몰 등 인터넷 플랫폼으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 생산자나 유통자 등은 이 점을 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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