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국은 약 19톤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중국산 감자와 당근의 연해주로의 반입을 금지했다고 RIA News는 보도했다. 국경 식물검역소에서 실행된 검역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실제로 들어온 물품내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신고되지 않은 물량은 해충이나 질병을 수반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출처 : webagro / '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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