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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2015

화상병 발생에 따른 대만, 일본 조치내용 알림

조회1116

 

화상병 발생에 따른 관련국(대만, 일본) 조치내용 알림

 

 

* 최근, 국내 일부지역에 배 화상병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및 대만이 아래의 우선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 드리니 일본 및 대만으로 사과, 배 생과실 및 기타 기주식물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국 조치내용 -
 


<일본> 
○ 배 화상병 기주식물(과실,꽃,꽃가루 포함, 종자는 제외) 수입중지(‘15.6.1일부터 시행)
 


* 기주식물: Pyrus(배), Malus(사과), Loquat(비파), Medlar(서양모과), Pseudocydonia sinensis(모과), Quince(모과),

Aronia, Amelanchier(채진목), Choenomeles(명자나무), Cotoneaster(섬개야광), Crataegomespilus, Crataegus(산사),

Dichotomanthes,Docynia, Heteromeles, Osteomeles, Peraphyllum, Photinia(홍가시), Pyracantha,

Raphiolepis(다정큼나무), Sorbus(마가목), Stranvaesia.
 


<대만> 
○ 사과, 배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배 화상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 (2015.6.5일자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식물검역증명서 상 부기내용)
 “The fruits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the fire blight(Erwinia amylovora)"
 
  (이 과실은 검사를 받았으며, 배 화상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끝.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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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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