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468- 카자흐스탄은 2007년 12월 말까지 세계 어느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WTO 가입을 목표로 자국의 경제 개방 수준을 WTO 기준에 부 합되도록 정부 개입을 줄여 나가는 한편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새로운 입법 조치 등을 추진 했으나, WTO에는 가입하지 못했음.
- WTO 가입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28개 국가와 양자 협상을 종결한 상태이며, EU와의 수출관세에 관한 협상이 종료 단계에 있음.
- 2012년 8월 6일자 경제통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경에는 WTO 가입을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2년 11월경에 가입에 관한 작업반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
-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에 110여 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음. 현재는 CIS회원국이며, UN, IMF, World Bank, EBRD, ADB, IFC, ISDB 등의 회원국임.
- EU와 미국은 카자흐스탄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카자흐스탄도 WTO 가입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각정 법률을 개정하고 있음.
□ 2010년1월부터 시행된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 관세동맹 체결 배경
- 2006 년 8 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3 개국이 관세동맹 설립 결정을 내렸으며, 약 3 년간의 조정 및 합의과정을 거쳐, 2009 년 2 월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OSCE 및 EurAsEC 정상회담에 참가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 관세동맹이 ‘경제위기 후속조치(Post Crisis Program)'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음.
- 2009 년 5 월, Sergey Sidorsky 벨라루스 총리는 카자흐스 탄-러시아-벨라루스 관세동맹이 가시화되었음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벨라루스 관세서류의 90%이상이 통일되었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서류는 60% 가량 통일되었음을 발표하였음.
- 2009 년 6 월, 푸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최종합의를 위하여 모스크바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9 년 11 월 통합 관세율을 채택한 후, 2010 년 1 월 1 일 관세동맹이 발효되었음.
- 이에 따라 2010 년 7 월 세관행저 및 통관업무 전반에 대 해 포괄적으로 정한 “통합관세법”을 공동으로 발효됨으로써 협상된 품목에 한해서 관세신고, 과세 및 수수료 등의 모든 절차가 철폐되었음.
- 2009 년 6 월 중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3 국 관세동맹 승인 및 WTO 공동 가입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제네바로 협상단을 파견하여 비공식적으로 60~70 여개의 WTO 가입국과 협상을 벌였으나 사전 관세동맹 후 공동가입이라는 이전 사례가 전무하고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의 통상재화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적합성 여부 파악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음.
○ 관세동맹과 WTO 가입 관계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2009 년 6 월, 관세동맹 협력을 확정하면서 WTO 공동 가입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제네바에 협상담을 파견한 바 있음. 2009 년 8 월 12일, 모스크바 에서 3 국은 7 번째 협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관세동맹 확정 외에 WTO 공동 가입 수행처(Task Force)를 구성하였음.
- 현재 2012 년 1 월 자로 러시아는 WTO 에 가입하였으며, 지난 2012 년 7 월 러시아의 WTO 가입 비준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음. 이에 남은 관세동맹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WTO 가입은 보다 확실시 되었음.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WTO 가입의 적극 지원에 대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카자흐스탄은 2012 년 말까지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임.
○ WTO 공동가입의 실익점
-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하면, WTO 가입에 따르는 가장 큰 이익은, 주요 수출품(원유 및 가스, 광물, 곡물)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임.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WTO 가입시 원유 및 가스 수출은 현재 기준하여 연간 16%가 증가할 것이며, 철광은 10%, 곡물은 4%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함.
- WTO 측은 카자흐스탄이 WTO 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통상환경이 서방 수준에 달하는 투명성을 제고해야하고 시장 개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 라는 점에서 카자흐스탄의 장기적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카자흐스탄은 현재 자국내 제조업 기반의 발전을 위해 삼룩카즈나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7 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카자흐스탄은 유럽 등과 같이 규모가 큰 해외시장들 과 거리가 멀고 항구로의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자가 선호하는 조건이 러시아 혹은 중국을 통한 운송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상황이며,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운송 경로는 러시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 러시아와 WTO 공동가입은 카자흐스탄의 대유럽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관세동맹 체결에 따른 변화 및 영향
- 2010 년 1 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이 실효되면서 3 국 외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품목들의 관세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운송기기의 관세율이 30%에 이르게되었으며 일부 가전제품과 소비제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운송차량의 경우, 10%에서 30%가량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고차의 경우는 35%까지 증가하였다. 가전제품 중 냉장고 경우, 영세율에서 2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러시아산 가격경쟁력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임.
- FMCG 품목 중, 가정용 화학제품(청결제, 위생용품)의 관세율이 15%까지 오른 반면, 식음료 및 알코올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유아용 유제품과 유아식, 차 등이 영세율이거나 10% 안팎이었으나 10~20%까지 올라 러시아 산과 벨라루스산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관세동맹 체결의 대 한국 영향
- 대 카자흐스탄 한국 수출량은 2011 년도에 7 억 5 천만 달러였으며 2012 년 7 월 누계 수치로는 약 4 억 8 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은 플라스틱 원자재(레진), 운송차량, 전자제품 등으로 모두 관세율이 금번 3 국 관세동맹에 따라 크게 오른 품목들임. 결과적으로 금번 3국 관세동맹은 한국 수출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의 역내 제조업에 기 진출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 에게는 경쟁기업들의 탈퇴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나 카자흐스탄의 단일 시장만을 노린 투자 진출이나 완제품 생산의 원부자재 관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진출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알마티무역관 관련 기업 인터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한 CIS 지역 진출을 고려 중이었으나 조립 원자재 가격의 관세율이 금번에 동시에 높아져 투자진출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함.
- 동 기업은 현재 CIS 관세동맹이 적용되는 키르키즈스탄의 Economic Free Zone 진출하게되면 대 카자흐스탄 원부자재수출 관세율 적용이 보다 적고, 완제품 생산시 적은 관세로 카자흐스탄에 납품할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는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회 진출을 고려중임.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WTO 가입을 대비하여 자국내 제조업 설비의 확보를 위하여, 부품 수입 후 카자흐스탄내에서 완제품을 조립할 시 카자흐스탄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현지 Distributor 를 통한 제조설비 마련과 완제품 조립은 러시아, 벨로루시로 수출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CIS 내 8개국 자유무역지대(FTZ) 협정 체결
- 2011 년 10 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당시 총리)의 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CIS 지역 11 개국 가운데 8 개국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합의하였음.
- CIS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 협상은 1994 년부터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비준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사문화되었음.
- 이것을 20 여년만에 부활시켜 결실을 보게 된 것임. 이와 관련하여 푸틴은 자유무역지대 회원국 간 경제, 통화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관세율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예외 품목 수 는 점차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상호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경쟁력 향상을 지향한다고 언급하였음.
- 동 협정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의 8 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며 에너지 부국인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3 개국이 CIS 내부의 계속된 균열을 이유로 협정 체결에 동의하지 않아 발효가 미루어지는 상태임.
□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미국과의 협정
- 2006년 7월 27일 카자흐스탄 · 미국 농업부(USDA) 간 농업분야 시장개척에 관한 협력 체결
- 2006년 카자흐스탄 · 미국 간 축산물의 위생 조치 향상을 위한 생명공학 공동 개발 MOU 체결
○ 타지키스탄과의 협정
- 2007년 9월 카자흐스탄 · 타지키스탄 농업부 장관간 카자흐스탄 곡물 150톤 수입에 대한 협정 체결
○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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