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국산품 보호위한 통합무역법 추진
조회869인도네시아 국산품 보호위한 통합무역법 추진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 산업과 국산품 보호를 위한 새로운 통합무역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는 2월 7일 승인할 예정이다.
기따 위르야완 무역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무역?산업?투자 위원회와 협의 후 이같이 밝히고 "이 법은 외국 제품의 수입을 통제해 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 법률은 16장 79조로 구성됐고 국제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 관련 조항과 함께 국내 거래제도, 상품?서비스 표준화 등을 포괄하는 첫 통합무역법으로 1961년 제정된 상품법 등 4개 법을 대체하게 된다.
기따 장관은 이 법이 자국 농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상품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국내 시장을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해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규정은 또 국내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과 용역의 수입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는 적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안정 및 상품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따 장관은 통합무역법 제정은 2015년으로 예정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을 충실하게 시행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산제품의 내수시장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외생산업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도록 요구했다.
기 따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산과 소비 활동이 동시에 경제를 지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새 무역법이 최근 발효된 산업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aily Indonesia(2014-02-03)
'[인도네시아]국산품 보호위한 통합무역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