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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017

[호주] 농림부, 수입식품 관리 개정 법안 발표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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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부, 수입식품 관리 개정 법안 발표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o 2017년 8월 14일 호주 농림부는 자국 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업체의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정 법안을 발표했음 

 

o 법률의 개정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호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업체의 식품 안전 책임 증가
- 수입업체의 안전한 수입 식품 조달 증가
- 새롭게 발생하는 식품 안전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사고 대처 능력 향상

 

o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국경 검역을 통해 발급되는 식품안전 관련 필수 증거 서류는 전 세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충분하지 않음
- 따라서, 호주 국경 식품 검역에 대한 호주 정부의 긴급 권한 범위를 확장함
- 새롭게 나타나는 식품 안전 위험성에 대해 호주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함
- 수입 업체는 수입 식품의 운송 과정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필수 적용해야 함
- 호주 정부의 국제 식품 사건에 대한 소통 강화 등

 

o 호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호주의 수입식품 검역 제도가 식품공급망의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증가하는 수입 식품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람

 

o 이번 개정안은 2018년 발효될 예정이나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다음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agriculture.gov.au/import/goods/food/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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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호주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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