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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015

[인도네시아] 백설탕 올 6월부터 SNI 취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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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백설탕 올 6월부터 SNI 취득 의무화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지난 30일 올해 6월부터 백설탕 상품은 의무적으로 국가표준인증(SNI)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국산 백설탕뿐만 아니라 수입 백설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법 "2014년 제3호" 소비자 보호법 "1999년 제8호" 농장법 "2004년 제18호 식량법"에 따라 올 6월 이후부터는 모든 백설탕 상품은 의무적으로 SNI를 받아야한다. 산업부는 SNI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SNI 인증은 국가 인증위원회(KAN)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LSPro(Lembaga Sertifikasi Produk, 제품인증기관)가 발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27일 백설탕 이외에도 라면, 비스킷, 우유 파우더 등의 식료품과 플라스틱 패키징, 세제,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의 품목도 SNI를 취득 품목으로 새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품목은 약 60여 개 남짓이다.
 
Jakarta Biz Weekly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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