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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10

브라질 음료 및 주류 수입 관련 제출서류 변경

조회3605

      

 브라질 음료 및 주류 수입 관련 제출서류 변경

 

 

 < 주요 변경 사항 >

 

 

o 브라질 농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 수입에 대해「원산지 및 시험증명서」 신규 제출 의무화

  - MAPA에 사전 등록한 ‘수출국 원산지 및 시험 증명기관’이 발급한 상기 서류만 받음(첨부)
  - 첨부 서식 적응기간 마감일자 : 2010. 10. 30(토) (※ 당초 ‘10.5.18(화))

 

o 첨부 서식 중 원산지 증명서(C/O)는 '품질과 소비 적합성‘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므로 종래의 무역서류인 C/O와 현저히 다름
  ☞ 금년 11월부터 신규 양식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신규 통합 양식 필히 준수 要

 

붙임 : 1. 증명서 영문서식 각 1부.
          1) MODEL CERTIFICATE OF ORIGIN AND ANALYSIS OF WINE AND PRODUCTS OF GRAPE AND WINE
          2) MODEL CERTIFICATE OF ORIGIN AND ANALYSIS OF BEVERAGES AND VINEGARS

 

          2.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사관 문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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