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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017

[태국] 아시아 최초 설탕세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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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시아 최초 설탕세 도입 확정

 

[주요내용]

 

설탕세란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 내 비만율 2위인 태국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정책임.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권장량이 25g으로 약 6티스푼인데, 올해 태국의 평균 설탕섭취량은 28티스푼으로 권장량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임.

 

미국,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헝가리, 아이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아시아에선 태국이 최초임.

 

20162월부터 태국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계획해왔으며, 현재 태국의 재무장관 Apisak Tantivorawong은 올해 2017916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6년 동안 2년을 주기로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세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태국 소비세국은 기존에 도매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던 방식에서 희망소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국내산 천연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커피와 차 등의 품목들도 다른 과일주스 및 탄산음료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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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커피와 차는 기존 면세대상에서 희망소매가의 10% + 설탕비율세 부과로 변경되며, 그 외의 비알코올성 음료들은 도매가의 20%에서 희망소매가의 14%로 줄어든 대신 설탕비율세가 추가로 부과됨.

 

예를 들어, 설탕함유량 12%1,000ml 음료 한 병은 0.5바트의 세금이 붙으며, 같은 설탕함유량에 500ml 한 병은 0.25바트의 세금이 붙게 됨.

 

 

* 시사점

 

이에 따라 한국산 음료의 현지 가격경쟁력 확보 및 현지 소비성향 변화에 맞춘 제품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

 

*출처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313175/sugary-drinks-tax-imposed-gently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314123/excise-tax-rejig-l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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