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시아 최초 설탕세 도입 확정
조회1193[태국] 아시아 최초 설탕세 도입 확정
[주요내용]
○ 설탕세란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 내 비만율 2위인 태국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정책임.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권장량이 25g으로 약 6티스푼인데, 올해 태국의 평균 설탕섭취량은 28티스푼으로 권장량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임.
○ 미국,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헝가리, 아이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아시아에선 태국이 최초임.
○ 2016년 2월부터 태국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계획해왔으며, 현재 태국의 재무장관 Apisak Tantivorawong은 올해 2017년 9월 16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6년 동안 2년을 주기로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세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 태국 소비세국은 기존에 도매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던 방식에서 희망소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국내산 천연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커피와 차 등의 품목들도 다른 과일주스 및 탄산음료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의 그림을 보면 커피와 차는 기존 면세대상에서 희망소매가의 10% + 설탕비율세 부과로 변경되며, 그 외의 비알코올성 음료들은 도매가의 20%에서 희망소매가의 14%로 줄어든 대신 설탕비율세가 추가로 부과됨.
○ 예를 들어, 설탕함유량 12%의 1,000ml 음료 한 병은 0.5바트의 세금이 붙으며, 같은 설탕함유량에 500ml 한 병은 0.25바트의 세금이 붙게 됨.
* 시사점
○ 이에 따라 한국산 음료의 현지 가격경쟁력 확보 및 현지 소비성향 변화에 맞춘 제품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
*출처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313175/sugary-drinks-tax-imposed-gently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314123/excise-tax-rejig-l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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