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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2002

중국 어업항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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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어업국은 북경에서 중국어업항목기준 심사회의를 열고 몇 가지 어업항목기준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다.개정된 기준은 수조기, 뱀장어, 자라의 무공해 양식기술규정과 수산품 중 약성분 잔류제한량, 물고기용 약품 사용 규칙, 물고기용 배합사료안전 표준 등 무공해 식품 기준 등이다. 이번에 개정을 거친 기준에 대해 6월에 농업부의 비준발표가 예상되며 발표 후 무공해 수산품 생산기지 건설과 시범구역 선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농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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