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2004
일본 농수성, 농산가공품에도 육성자권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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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19일,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연구회를 새로이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해외에서 부당하게 이용하여 농산가공품으로 제품화
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육성자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제도와 그 운용방법을 검토해 나간다.
연구회는 농업단체와 종묘회사 외에 식물육성자권 보호에 전문가인 법률관계자들로
구성되어 28일에 첫 회합을 갖는다.
지금까지 정부는 종묘법과 관세정율법으로 일본국내에서 육성한 종묘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와 부당하게 해외에 가져간 종묘로 생산한
농산물을 일본에 다시 들여오는 것을 규제해왔다.
연구회에서는 일본에서 육성한 인겐(채두)콩 품종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일본과자용 팥소(고물)로 가공하여 들여오는 경우 등을 상정하고 가공품에 어떠한
형식으로 대응할지를 검토한다.
그 외에
① 한국 등 일본 주변국가에서도 생기고 있는 신품종 육성자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일본국내 육종가를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지
② 과수 등 영양체로 증식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의 자가증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③ 현재 20년의 육성자권 보호기간의 타당성 - 등에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수성에서는 11월까지 연구회를 열어 시책에 반영시키고 싶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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