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01
싱가폴의 관세제도 및 농산물 유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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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싱가폴의 관세 제도 및 농산물 유통현황1. 관세 및 수입관리 제도 1) 현황 o 싱가폴은 교역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교역 활성화가 국가 최대 목표이며, 이러한 자유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특징 o 수입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는 것은 수입품목의 대부분이 수출용 원자재 이거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등 주변국가로의 재수출을 위한 용품이기 때문이며, 수입의 증가가 곧 수출의 확대로 연결되는 대외 의존적 경제산업구조에서 기인되는 것임 o 수입대상품목의 96%가 무관세이며, 일부 수입제한품목의 설정은 수입적자 방어차원이 아닌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 등에 따른 정책적 고려에서 책정된 것임. 특히, 싱가폴은 농산물 생산이 없는 국가로서 국민의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 및 무검역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o 싱가폴은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는 관계로, 거의 모든 국가,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세 3%(GST)가 모든 상품 수입시 부과됨. 소비세는 싱가폴 영외로 재수출시 환급받을수 있으며, 기타 비관세장벽, 쿼터등 무역장벽은 없음 o 자동차, 주류, 담배등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고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질서 유지 및 과소비 억제를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임 o 아세안국가 및 영연방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2) 관세율 □일반적 관세율 o 자동차, 유류, 담배, 주류 (사회질서 및 공공보건 관련 품목)는 과세 - 자동차 : 45% - 유 류 : 50% 또는 10L 당 S$5 - 담 배 : Kg당 S$36~75 - 주 류 : 최고 L 당 S$63 o 설탕 및 과자, 초코렛, 빵, 비스켓, 조미료 등 : CIF 가격의 5%(종가세) o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임 □관세 분류 ① 일반세율 : 일반적인 모든 국가에 적용 ② 영연방 특혜세율 : 영연방국가들에게 적용 ③ 아세안 특혜세율 : 아세안 관세 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93년부터 공공보건 및 안전에 관한 119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대상품목에 대하여 면세 □한국산 농산물 관세율 o 주류를 제외한 신선농산물(사과, 배, 단감등), 가공농산물(과자류, 라면류, 음료류), 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 등 대부분 농산물 ⇒ 무관세2. 통관제도 및 절차 1) 통관 현황 o 모든 통관절차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수입제한 품목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없으며, 통관 수속시 관련 승인번호만 통보함으로서 수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게 특징 o PSA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싱가폴 세관은 수입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처리를 종료하고, 수입자에게 물품 인수를 통보하게 됨에 따라 수입물품 도착전 통관절차 종료 2) 검역 및 검사 허용 기준 o 통관 여부 및 관세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미 판정이 되어 있으므로, 세관에서의 검사는 Invoice상의 품목과 실제 통관대상 품목과의 일치성 여부만을 간략히 검사하고 있음. 실제로는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o 일부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에는 사전 샘플링검사 또는 세관 통관후 판매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관을 위한 검사는 매우 간단하게 수행되고 있음 o 싱가폴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AVA로부터 농약검사를 받아야된다고 되어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된적이 없으며, 실제 AVA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과일, 채소에서 과다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단지, 말레이시아산 과일, 채소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o 수입되는 가공식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싱가폴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기본정신 아래, 대형 유통마켓에서 가끔씩 의심가는 물품을 랜덤(Random) 수집후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모든 책임을 수입자가 지도록<수입자 자체조사> 위임하고 있음 o 단지, 육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입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육류<삼계탕 포함>를 수출하고자할 경우, 싱가폴정부로부터 사전에 수입국지정승인을 받아야함3. 식품위생법 및 일반적 유통현황 1) 식품 위생법 o 싱가폴 위생법(Food Regulation Part Ⅲ)에 따르면, 모든 수입 식품은 라벨을 부착하여야되며, 라벨은 영문으로 작성되며, 제품명, 성분, 유효기간, 중량, 원산지표시, 수입자명 등이 필히 기재되어야함 o 그러나, 세관 검사시 라벨링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AVA는 현지 유통단계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입업체들이 현지 판매단계 직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시키고 있음 o 이렇게 까다롭지 않게 수입품을 검사 및 통관시키고 있으나, 시중 유통상품 검사시, 규정 위반 수입자에 대해서는 과중한 벌금과 함께 엄격한 형사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2) 농산물 유통구조 o 싱가폴에는 유일한 법정도매시장 (Pasir Panjang Wholesale Centre)이 있으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아니한 관계로 한국과 같은 경매 및 상장 판매는 없으며, 수입자가 수입된 물품을 직접 도매 또는 소매방식을 통하여 유통시키고 있음 o 싱가폴의 유통구조는 무역업, 도매업, 소매업 등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매업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게 특징이며, 도매업이 발달한 분야는 주류, 음료, 통조림, 과일류에 한정되어 있음 o 수입자 → 분배상 → 대형 유통마켓 → 소비자 의 비교적 단순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도매법인과 유사한 분배상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점이 특이함. o 소비자의 구매성향은 영국적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내구성과 경제성이 중시 되고 있으며, 개방경제의 발달로 소비패턴이 다양화, 고급화로 변환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에서 탈피하여, 고급품인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소비 패턴이 전환 o 젊은층의 서구화되는 소비 습관으로 인하여, 고급화된 커피 전문점, 제과점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대형화, 고급화된 백화점의 영업이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패스트 푸드점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중저가 식당의 영업이 부진 o 유통단계가 간단하지만, 시장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식품 유효기간 및 품질 문제로 인하여 유통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예를들어, 수입자의 경우, 수입가격의 5~10%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으며, 분배상은 창고 보관비 및 감량을 커버하기 위하여 10~15%의 마진을, 대형 유통마켓은 구입가격의 20~25%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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