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료 원산지 제도, 2022년 4월부터 강제 적용 o 일본에서 모든 가공 식품에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 표시 기준이 이달 9월부터 도입되었음
o 이번 개정된 식품 표기법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첨가물"로 나누어 구분마다 명칭과 소비 기한, 내용량 등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o 지금까지 일본에서 신선식품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가공식품은 가공도가 낮은 곤약 등 22 식품군과 장어구이 등 4 품목에 한정되어 있었음
o 가공식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가장 큰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기본으로 하며, 원산지가 여러 개인 경우는 비율이 큰 순으로 표기함
o 예를 들면, 간장의 경우 원재료에서 가장 첨가 비중이 높은 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함. 여러 나라의 콩을 섞어 사용하면 무게 순으로 "미국, 캐나다 ..."라고 명시함
o 한편 중요한 점은 원산지 및 중량 비율이 자주 바뀌는 식품에 대해 유연한 표시를 인정한 점임. 즉, 3개국 이상의 경우, "수입(輸入)"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국산과 외국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입 또는 국산"으로 표시 가능하게 되었음
o 이는 산지가 바뀔 때마다 포장을 변경해야하는 제조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임
o 단, 예외는 최대한 줄이고, 누구라도 알기 쉬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일본 소비자청은 강조하고 있음
o 제조업체에는 표시 변경을 위한 준비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본 제도의 완전 시행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출처 : 푸드채널 (2017.09.07.)
https://www.foods-ch.com/anzen/150466959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