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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관련『관세할당제도』검토

조회398



4월 3일, 대파,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을 대상으로 일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발동을 위해 협의중인 농수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 3성에서는 일정수준의 수입수량까지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잠정조치의 경우는 수입가격이 국산가격과 같은 수준이 될때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 국산만으로는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정수준의 수입량까지 저관세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관세할당제도라고 한다.
쌀 등 관세화품목의 경우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적용하면
저관세로 수입가능한 규모에 따라서 국내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생산자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잠정조치에서는 국산 도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으로 관세를 설정하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조치가 된다』고 정부관계자는 보고있다.
그러나 수입수량의 점유율이 2000년의 경우 대파는 8.2%로 낮지만 생표고(38.5%),
골풀(59.4%) 등은 높기때문에 가격급등이 예상된다.

3성은 현재 현행의 관세율에 따른 수입수량의 수준과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수입수량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대략적인 규모가 합의되면 외무부대신을 포함한 관계각료회의에서 확인하게 되며,
수입규모나 관세율, 발동기간 등을 정하는 관세정율법의 정령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정식으로 발동하게 된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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