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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2009

중국, 수입식품 첨가제에 중문라벨과 설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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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첨가제에 중문라벨과 설명서 필수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실시조례>에는 수입식품 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라벨과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실시된 2009년 7월20일부터 아직도 일부 기업의 라벨과 설명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조례>제40조에는 수입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상세한 중문라벨과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중국식품안전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게 식품첨가제의 원산지와 경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방식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수입식품 첨가제는 출입경 검역기관이 <조례>제58조 규정에 따라 몰수하며 제품 금액이 1만위안 이하일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제품 금액이 1만이상일 경우에는 제품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고 한다.

 

자료원 : 베이징 aT센터(www.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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