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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06

FDA, 깐깐해진 성분표시법 '식품앨러지' 에 도움

조회928
 

식품의약청(FDA)에 따르면 음식 알러지는 미국에서 1100만명이 겪는 심각한 문제이며 해마다 3만명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150명이 사망한다.


식품 알러지 및 과민반응 네트워크의 앤 뮤노즈 펄롱은 "여러 해동안 의사들이 우유와 계란 등을 피하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식품성분표의 모든 성분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말하며 새로운 규칙이 음식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했다.


알러지 성분을 일상언어로 표시하면 알러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과 어린이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우유 추출물의 이름을 모두 알겠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상어 표시는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식품제조연합의 스테파니 차일즈는 말한다.


미국에서 어린이의 2~5%가 음식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FDA는 추산한다.


식품성분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또다른 항목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이지방이다.


동물성식품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전이지방은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딱딱하게 만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제품에도 들어있다.


식품성분 중에 경화유(hydrogenated oil)나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 수소첨가(hydrogenated)라는 말이 있는 제품은 전이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케이크나 도넛 프렌치 프라이의 맛을 살리고 유통기간을 늘려주는 이 전이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여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FDA의 스카트 가트리브는 전이지방 성분표시로 앞으로 3년동안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600~1200건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이지방 표시 규칙은 2003년 7월 발표됐었다. 전이지방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두려워한 식품제조회사들이 부분경화유 사용을 중단해오고 있다.


콩그라 푸즈는 2월부터 오르빌 레덴배커 제품과 ACTII 마이크로웨이브 팝콘에서 전이지방을 없앨 것이라고 최근에 발표했다. 켈로그도 전이지방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일부 제품에 콩기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회사들이 성분조정할 동기를 마련했다. 전이지방을 없애고 대신 불포화지방을 늘리며 포화지방은 낮추고 있다"고 식품상연합의 차일즈가 설명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식품에 주로 포함된 성분으로 심장병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이 지방이 일인분 기준 0.5그램 이하일 경우 식품성분표에 0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많이 먹을 경우 전이지방 섭취량이 몇 그램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의 또 다른 허점은 식당들이 전이지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지난 1993년 FDA에 전이지방표시를 최초로 건의한 공익과학센터의 마이클 제이콥슨이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덴마크에서 사실상 부분경화유 사용이 금지되었고 캐나다도 이를 고려하는 만큼 미국에서도 경화유가 결국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LA aT 센터 (자료원: Joongang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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