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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009

수출농산물 농약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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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출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잇따라 검출돼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최근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출농가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각각 한차례씩 일본 수출 방울토마토에서 허용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발견돼 반품 조치됐다. 이어 4월 초에도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일본측으로부터 통보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 ‘플루퀸코나졸’이란 것인데 일본에선 사용하지 않아 등록돼 있지 않다.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5월부터 시행중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해당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0.01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성분이 등록돼 있고 잔류허용 기준치가 0.7으로 기준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김재곤 농관원 소비안전과 주무관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많은 나라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사실상의 수입 장벽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안전성 수준을 맞춰주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수출농산물에서 지적되는 주요 농약 성분
- 클로로피리포스=파프리카=한국·일본 모두 0.5
- 클로로피리포스=멜론 =한국 0.5 일본 0.01
- 에토프로포스=파프리카=일본 0.02
- 엔도설판(지오릭스)=파프리카=한국·일본 모두 미등록(0.01 적용)
- 디클로르보스=방울토마토=한국 0.2 일본 0.1
- EPN유제=방울토마토=일본 0.1
- 플루퀸코나졸=방울토마토·꽈리고추=한국 0.7 일본 미등록(0.01 적용)
- 테뷰코나졸=풋고추·꽈리고추=한국 1.0 일본 미등록(0.01 적용) 

 

 

자료:농민신문,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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