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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2003

일본, 청과물 용기 리사이클법 4월부터 벌칙적용 검토

조회528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식별표시』에 대해 4월부터 벌칙이
적용된다.

농가 등 소규모사업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표시강화를
추진한다.
산지에서 출하되는 청과물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사례가 적은 편이며, 생협
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취급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상정해 놓고있다.

이 법에서는 유리병과 PET병 이외에 종이와 플라스틱의 용기 및 포장에도『지제
(紙製)』『플라스틱제』등의 표시가 2001년 4월부터 의무화되었다.
청과물 출하에서는 딸기와 미니토마토의 팩, 양상추의 랩, 과실의 종이상자(化粧
박스) 등이 대상이 된다. 골판지박스는 제외된다.

청과물의 경우는 식별표시를 실시하는 사례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JA와 출하조합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농수성은 산지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표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식품환경대책실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소매업자는 PB(독자개발상품) 이외에는 식별표시의 의무를 법률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문제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지와 납입업자에게
표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JA전농은 산지에서 출하된 것을 봉지포장, 또는 재포장하는 경우에
식별표시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나 산지의 팩상품은 생산자와 JA, 현본부 등에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다.

수퍼와 생협에 청과물을 납품하는 전농야마토신선식품집배센터(카나가와현)는
『식별표시가 1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다』 고 영업개발부는 설명하고 있으며,
산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생협 중에는 산지 JA의 의식이 낮은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카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코프사업연합은 식별표시를 하지않은
산지와는 거래를 정지하고 산지직송에도 식별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과물이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낱개판매를 늘리고 산지가공을 줄이는 등 판매방법도 바꿀 방침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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